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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사건 서울 중앙지법 형사 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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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5-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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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사건 서울 중앙지법 형사 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전주지검은 문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문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하네요.


속보로 뜨네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sc=tab.news.all&where=news&query=%EB%AC%B8%EC%9E%AC%EC%9D%B8&sm=tab_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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