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 자택으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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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기본 정보가 나온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에서 주소지 동일여부에 '부' 를 선택하고 바꾸려고 하는 주소를 입력한다.
7. '사업장 정보입력' 칸에 보면 '임대차내역 입력' 칸이 있는데, 아래 빨간 글씨로 자세히 설명돼있다.
기존에 월세로 있었던(임차한) 사업장 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내역을 선택해서 계약종료 날짜를 입력하면 사업장구분이 '타인소유' 에서 '본인소유'로 자동으로 바뀐다. 면적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됐다.
8. '서류 송달장소'도 자택(주민등록상 주소)로 선택했다.
9. '제출서류 선택' 에서는 변경한 사업장주소(자택)이 본인 명의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만 PDF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다. 아주 간단했다.
반면, 자택이 자가가 아니라 임차(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 해야하고 자택인데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타' 칸에 업로드하면 된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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