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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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02 10:10 조회 3,290 댓글 0본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20. 9. ~ 2020. 12. (4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첨부파일
- 지하수관련서류들.zip (835.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2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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